의무기록발급

제증명서 발급
담당부서 세부 증명서 종류 비고
병원장 작성 - 일반진단서, 바우처재활서비스의뢰서
- 기타진단명(병명) 또는 의사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(진료의뢰서, 진료확인서)
병원방문
수수료 발생
외래 발급 - 진료 및 치료비 내역서
(진료비/치료비 상세 내역서, 진료비/치료비 확인서,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)
- 진단 및 평가지 및 치료일지
병원방문
수수료발생
*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발급절차
원장님 상담 발급 가능한 서류 데스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서류명 서류발급비용 발급기간 서류명 서류발급비용 발급기간
진단서 20,000 당일 영수증 비용없음 한달이상: 7일
당일(소량): 당일
소견서 20,000 당일
통원 & 진료확인서 2달 이내 : 3,000
1년 미만 : 7,000
1년 이상 : 10,000
2년 이상 : 20,000
당일 세부내역서 비용없음 당일
진료의뢰서 기본진료비 당일
바우처소견서 20,000 당일 차트복사
(전자,수기)
첫 장: 10,000
나머지: 2,000
당일
장애인증명서
(연말정산용)
15,000 당일
장애진단서 35,000 당일
건강검진증명서
(유치원제출용)
15,000 당일
신청 및 발급시간
- 평일 ]09:00~18:00
구비서류
-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. 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(지장, 도장 불가) - 만 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는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(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)
환자본인 -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미성년자(만 14세미만) :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서류
직계가족 - 동의서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(환자, 신청인), 가족관계서류
- 환자나이 만 14세 ~ 17세 : 환자동의서 필요함
대리인 - 위임장 및 동의서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(환자와 신청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