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 발급
담당부서 | 세부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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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장 작성 | - 일반진단서, 바우처재활서비스의뢰서 - 기타진단명(병명) 또는 의사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(진료의뢰서, 진료확인서) |
병원방문 수수료 발생 |
외래 발급 | - 진료 및 치료비 내역서 (진료비/치료비 상세 내역서, 진료비/치료비 확인서,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) - 진단 및 평가지 및 치료일지 |
병원방문 수수료발생 |
의무기록발급절차

원장님 상담 발급 가능한 서류 | 데스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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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명 | 서류발급비용 | 발급기간 | 서류명 | 서류발급비용 | 발급기간 |
진단서 | 20,000 | 당일 | 영수증 | 비용없음 | 한달이상: 7일 당일(소량): 당일 |
소견서 | 20,000 | 당일 | |||
통원 & 진료확인서 | 2달 이내 : 3,000 1년 미만 : 7,000 1년 이상 : 10,000 2년 이상 : 20,000 |
당일 | 세부내역서 | 비용없음 | 당일 |
진료의뢰서 | 기본진료비 | 당일 | |||
바우처소견서 | 20,000 | 당일 | 차트복사 (전자,수기) |
첫 장: 10,000 나머지: 2,000 |
당일 |
장애인증명서 (연말정산용) |
15,000 | 당일 | |||
장애진단서 | 35,000 | 당일 | |||
건강검진증명서 (유치원제출용) |
15,000 | 당일 |
신청 및 발급시간 - 평일 ]09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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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-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. 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(지장, 도장 불가) - 만 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는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(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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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-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- 미성년자(만 14세미만) :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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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| - 동의서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(환자, 신청인), 가족관계서류 - 환자나이 만 14세 ~ 17세 : 환자동의서 필요함 |
대리인 | - 위임장 및 동의서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(환자와 신청인) |